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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내달부터 제주노선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주말 할증운임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말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대한항공 제주노선의 10% 할증운임이 적용되는 요일과 시간대는 '제주행 금요일 모든 시간대 출발편', '제주행 토요일 오전 11시 59분 이전 출발편', '제주발 내륙행 일요일 낮 12시 이후 출발편'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 오후 4시 이후 제주에서 출발해 김포에 도착하는 항공편에만 5%의 할증운임이 적용돼 왔다.
할증 운임이 적용될 경우 편도 기준으로 노선별로 최저 5500원에서 최고 8500원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관광 수입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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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된 탄력인상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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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일 남짓을 '요금 인상' 위해 눈독?
주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착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탄력적인 운임제를 도입해 주말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이해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기인 주중에는 제주 노선 승객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승객에게 운임 인상이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큰 폭의 인상 효과에 다름없는 것을 놓고 탄력요금제라는 미명으로 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탄력요금제 적용 요일과 시간대에 비해 새롭게 늘어나는 구간은 일주일에 금요일의 전일, 토요일의 절반, 일요일의 4시간 등이다. 일주일 중 약 이틀에 가까운 요금을 새롭게 올린다는 셈이고, 1년 365일 기준으로 약 100일 가량이 새롭게 요금 인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같은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이미 2007년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데 있다.
대한항공은 2007년 10월 초에도 성수기를 확대해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 2007년 현재 61일에서 128일로 확대 적용할 움직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한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일부 제주지역 관련 정치권에서는 2007년 5월 건설교통부·항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되었던 '제주항공난해소 T/F' 회의의 소집을 요구해 이를 철회시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강창일 의원은 대한항공이 성수기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제주항공노선의 좌석 요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려는 노림수로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의 성수기 관련 조치가 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권에서는 '공정거래법 철퇴 無' 판단 작용?
문제는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데 있다.
건교부 등을 주추으로 해 제주항공난 해소 T/F 등이 막 태동했던 시대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데다, 정권이 바뀐 이후 건교부에서 간판을 바꿔단 국토해양부 등의 태도가 이전처럼 강경할지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위다. 2007년 당시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착수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관점을 보였지만, 최근 내려진 화물항공운임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대폭 경감 등을 보면, 공정위의 처벌 태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이 리니언시(담합 가담자의 자백에 따른 감경 처벌)를 적용받는다 해도 미국에서 이미 적발된 동일 사안에 대해 해외 처벌 수위보다 지나치게 낮은 처분이 이뤄져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미 저가항공사 영업 방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문제를 포착당했지만, 이때에도 과징금이 과소했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결국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과징금 태도를 종합해 본 뒤, 성수기 카드를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는 해석 하에 곧이어 행동을 단행한 것으로도 추측할 여지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항항공이 리니언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과징금 폭탄 줄이기만 슬기롭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내 당국(공정위 등)의 행동 패턴을 파악 내지 이를 이용해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와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온정적 행정 태도를 이용하는 데 매몰돼 국내 수위권 업체로서의 상도의나 사회적 책임을 각성하는 데에는 손을 놓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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