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습적으로 대마를 말아 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모(남ㆍ24) 씨가 결국 출연 예정이던 영화서 자진 하차키로 했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당초 출연을 약속했던 영화 제작사에 하차의사를 밝히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솔로가수로 데뷔한 김 씨는 영어학원 강사 이모(여ㆍ26) 씨로부터 g당 10만원에 대마를 구입,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8회에 걸쳐 대마를 종이에 말아 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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