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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30 07:59:3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가맹점약관이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한 현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6월말까지 운영되고 이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특히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 통지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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