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억원대에 이르는 별장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민종기(59) 충남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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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민종기 당진군수> | ||
민 군수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05년 이후 3년간 해당 관내 관급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에 수 차례 몰아준 대가로 3억원대의 별장과 아파트 등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가 비리 혐의로 취소되는 등 지역 비리의 몸통이라는 소문까지 파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위조여권을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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