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은행 수수료도 면제하는 'IBK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통상 50만원 남짓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은행권 급여통장은 해당 잔액에 대해 0%대 수준으로 금리가 지급된다. 이에 착안해 'IBK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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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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