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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멤버 3명에 22억원 지급" 소송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4.15 10:52:18

[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가 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M 측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일부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상대로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화장품광고 모델료와 중국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 등 2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M 측은 "회사의 동의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확정된 스케쥴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원은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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