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난 2008년 일명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됐다.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돈 봉투 사건 처벌 전력자들을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 사건은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총 35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당시 몇몇 시의원들은 징역4월~1년에 집행유예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