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가입관련 명의도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명의도용이란 제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2263건이며, 200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25.5% 감소됐으나, 여전히 매월 100여건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 기간 중 명의도용민원은 월평균 189건으로 유선전화서비스 12건, 초고속인터넷 21건인데 비해 이동전화서비스가 156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10만명당 명의도용 민원건수를 통신사업자별로 비교하면 LGT가 6.9건으로 가장 높고, KT-PCS(6.1건), KTF(4.6건), SKT(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신사업자측의 무리한 마케팅에 따른 미흡한 본인확인 절차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 대처사항을 ▲항상 개인정보나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두판매점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이동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사실을 신고해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 ▲통신사업자의 확인만으로는 명의도용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요청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정지를 요청 등을 알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지난 4월 통신민원종합대책을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서명 계약서 작성과 본인확인 위한 증빙자료 구비 등 사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원접수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위는 통상 계약서 교부없이 이뤄지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도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이용약관 해당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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