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폰(PC 기능의 휴대전화)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을 사용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신분 인증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 왔다. 또 당초 PC용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가 향후 스마트폰 금융거래에서도 강제 도입되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놓고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새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당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새 보안방법 도입과 별개로 즉시 허용키로 해 관련 거래 시작이 지체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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