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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신용정보사와 신용정보사의 의뢰로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은 파견업체 대표에 대해 줄줄이 소환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수사의 배경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규모 명의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만연된 신용정보 관련 사건과 신용정보사 위임 계약직 근로자가 고객정보를 도용하는 사건 등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그동안 정부의 시책인 ‘정보화 사회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에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최우선 업무로 파악해 이번 문제를 담당하게 됐다.
결국 이번 채권 추심업무 관련 조사는 국민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금융권에서부터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 수사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현재,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시각 차이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 위법성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 신용정보 업체 사장은 “채권추심도 금융의 한 부분이며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빚어 진 결과”라며 “열악한 신용정보 업계를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사실, 국내에 등록된 33개 신용정보회사 중 대부분은 채권추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신용정보, 신용평가 등 기본적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채권추심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에서 신용정보업체들은 추심업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 나온 채권을 아웃소싱 받은 신용정보사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맡긴 것은 그동안의 관례.
현재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수 만명에 달하는 채권추심업무 인원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내지 파견직 인원이고 이들의 업무는 주로 단기 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추심업무는 정규직만 가능하다”며 “파견근로자의 추심업무는 명백한 위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재파견협회 관계자는 “추심업무는 이미 파견이 활성화된 직종으로 과거 통계청 직업분류표 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에서도 파견업무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의 관계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국민의 신용정보 보호가 우선인 법”이라며 “작년 수원지검 채권추심업무 관련 판결과 금감원의 권고 조치를 무시한 업계가 사건을 더욱 키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 및 파견관련 단체가 제시한 자료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통계청과 노동부 자료에서 제시한 수금원과 채권추심원은 엄연히 사전적 의미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조사는 7월 중순 경 대강의 윤곽이 발표될 예정이며,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용정보업계와 파견업계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은 가히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콜센터 운영의 인/아웃바운드 모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보험사와 증권사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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