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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06.30 00:21:25

[프라임경제]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국토계획법령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세부 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되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1건당 50만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사항과 신고절차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로 허가목적별 이용의무기간(주거 : 3년, 농업 : 2년, 임업 : 3년 등)을 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나 생활 근거지의 변동(단순한 주민등록 이전 제외), 노동력 상실(농어업용) 등으로 명시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종중소유 임야의 경우 허가구역에서만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를 대신해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의 대상범위(주거지로부터 80㎞)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통작거리(영농여건과 지역관행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토지거래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가 정착되어  주민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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