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인에너지(004820)가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 분쟁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24일 조인에너지는 공시를 내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던 원고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인에너지는 지난해 7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했으나 이 선임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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