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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경찰유착 등 구설수

특별조사팀 논란, 지급결제 제한 허용 등 놓고 올 관심 집중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3.19 17:17:30

   
   
[프라임경제] 삼성생명과 함께 국내 보험계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화재. 이 삼성화재가 최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초 눈길을 모은 것은 상장 문제가 걸린 삼성생명이었지만, 3월 중순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화재가 오히려 화젯거리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지급금 줄이기 위해 경찰과 유착 논란

최근 삼성화재 조사팀 관계자들이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경찰 등과 유착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고(보험 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일)’시에 보험금 산정을 위해 조사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사실관계를 밝혀 귀책 방향과 범위를 정해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보험사도 민간기업이다 보니 내용이 모호한 경우(손해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얼마나 하는가)에 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부 고발 형식으로 보도가 돼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화재 특별조사팀의 경우, 인맥 등을 동원해 경찰 조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등의 행동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기록 열람 등의 탈법은 경비업법 개정 등이 늦어져(이인기 의원이 2008년 발의했지만 아직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은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급결제업무 허용? ‘삼성은행’의 간접적 등장?

한편 삼성화재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가 최근 보험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보험사에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가 보류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사에 허용할 지급결제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들고 나옴으로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요금이나 카드 사용액 등을 결제하는 수준의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좋다는 타협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보험사로서는 은행이 하는 여신이나 수신보다는 보험금을 보험사 계좌에 묶어 두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들이 향후 이에 더해 ‘제한적으로나마 여신업무까지’ 얻어내는 경우 등 로비 등에 의한 영역 확대 가능성이다.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거대 산업자본 기업군의 소속 보험사가 이러한 제한적 지급결제업무허용, 그리고 순차적인 영역 확장을 통해 사실상 은행이나 다름없는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이른바 삼성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은 바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업 지배, 즉 삼성그룹 산하에 모인 돈을 삼성 산하 일반기업이 제약이 덜하게 빌려 쓸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즉 제한적 지급결제 허용을 삼성화재 등이 허락받는 경우, 그리고 여신 업무 등이 제한적으로 또 풀리는 발전도상은 결국 ‘제한적이긴 해도’ 삼성은행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삼성화재 등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조달력은 높고 시민사회계의 전면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공식적 은행업 진출(추상적 의미의 여수신 전면 영업)보다 효용성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소송 만능주의로 의학계 등도 반발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고압적으로 동원, 정당한 청구권 행사마저도 제약하려 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의사협회는 삼성화재가 최근 한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환자 중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정성을 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는 2006년, 2009년 환자 입원치료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입원, 통원 치료 환자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같은 압력 행사는 환자 상태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들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어 의료진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보험계가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 제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채무지급을안 하려 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의료계 등에 보험금 발생 자체(입원을 자제토록)를 줄이게끔 하는 일은 보험가입자(혹은 환자)와 분쟁을 벌이던 양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그룹 지주사 도입 전 도덕적 논란 풀고 가야

삼성화재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이건희 일가) 비자금 논란 등으로 특히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도덕적 논란에서 오랜 의심의 대상이 돼 왔다.

금융업의 특성상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의 각종 비용 문제를 ‘돈세탁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이미 비자금 활용의 ‘고전’격이 되었다는 평이다.

이런 과거를 가진 삼성화재가 결국 보험조사팀의 불법 활동 논란이나 제한적 지급업무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과거의 틀을 깼다는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정치권은 중간지주제 허용 등으로 일반 기업 지주사(산업자본)가 작은 금융지주(중간지주)를 사이에 넣고 금융기관들을 갖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지주제, 제한적 지급업무허용 등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이 삼성그룹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첨병으로 동원될 곳이 삼성화재, 삼성생명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불거진 각종 도덕성 논란은 삼성화재가 1등 보험사로서 조속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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