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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관' 높아지는 필요성, 제도는 제자리

삼성화재 조사팀 불법행위 논란으로 재조명 향후 제도적 보완 절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3.19 15:02:58

[프라임경제]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의 빈 자리를 대신해 각종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탐정’.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조사업무에 대한 공적 독점이 이어지면서 탐정, 즉 민간조사제도라는 영역 자체가 불모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음성적 발달과 함께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조사팀을 운영하는 와중에 불법을 버젓이 자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예컨대, 18일 방영된 MBC ‘후 플러스’ 등)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맹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과 현상황을 개선하려는 논의 또한 없지 않아 보험사 조사팀이나 흥신소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민간조사 복마전’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기업 기밀 보호, 보험 사고 조사, 각종 증거 수집 등 민간조사영역이 이번 삼성화재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선 셈이다.

◆흥신소와 보험사 조사팀, 불법 안고 활동?

민간조사영역 중 가장 접하기 쉬운 영역은 보험사 조사원 내지 조사팀 그리고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이다.

흥신소의 경우 2009년 하반기 기준 3000여곳이 넘게 사실상의 탐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이른바 ‘보험범죄(보험금 수령을 노린 보험사고의 가장, 내지 고의적 사고 발생, 보험금의 부정한 신청 등)’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팀을 두고 있다.

이번 삼성화재 특수조사팀의 내부자고발 형식의 보도 내용은 특히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바꿔치기’ 등 여러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 저변에 가장 심각한 점은 이같은 특수조사팀으로 대변되는 민간조사제도의 불법행위와 조사관행이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 특수조사팀이나 흥신소 등 민간조사제도는 보험사기나 경찰 등 수사기관보다 빠른 증거 확보 등을 다루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을 다루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서류 열람권 등의 각종 활동 편의를 제공받을 근거가 마땅찮다. 그러다 보니 자연 전직 경찰 중심으로 ‘경험과 돌파력’을 중시, 일에 종사하는 관행이 있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인 정보나 수사 기록 등의 불법 유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보험 사기 의혹을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와 두뇌 대결을 벌이는 보험 조사원을 그린 영화 '검은집'>  
삼성화재에서 근무했던 특수조사팀 팀원이 방송에 제보한 내용은 각종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뒤 회사의 특수조사팀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유했다는 의혹 부분이다.

◆민간조사제도, 해외 사례는 어떻게?

이렇게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원 개개인이나 특정 민간조사조직에서 각종 탈법적 행동에 유혹을 받거나, 오십보 백보 수준으로 불법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은 결국 제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간통죄를 추궁하기 위한 증거 사진과 증거물 확보를 위해 특정 장소에 침입한 경우 오히려 주거 등 침입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은 민간조사원들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각종 불법 증거 확보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비업법 등 여러 법률이 민간조사제도를 오히려 가로막다시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탐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면 민간조사제도가 삼성화재 조사팀 논란처럼 고삐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간조사제도가 활성화 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미국 여러 주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에서 민간조사제도가 허용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엄격한 자격시험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면허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근래에 탐정 관련법을 제정한 경우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나, 대체로 수사경력이나 조사 보조원 경력 등의 까다로운 선제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같은 조사원들을 고용해 ‘조사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조사 업무의 준법이나 수준면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게 해, 탈법 유혹을 차단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리 나라 관련법 장기표류 중, 일부大 과정 개설 초기단계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관련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세대와 경성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PI(PrivateInves tigator)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 등을 둬 관련 연구와 인력 배출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블랙세이커’ 같은 조사회사는 경향신문 선정 2009년 하반기 브랜드대상에서 경영컨설팅 부문 수상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도적으로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19일 이인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탐지, 기업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스파이 색출, 내부횡령조사, 보험범죄조사,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있어서 모두 국가기관이 도맡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문호를 어디까지 열고 제도가 마련될지, 이들 민간조사원들이 앞으로 사회적 물의 없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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