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껌과의 전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껌 뱉기를 근절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G20(주요 20개국)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둔 거리 환경 미화 활동의 일환으로 읽힌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현재 조례에는 자치구가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그 대상 물건이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돼 있어 단속 근거가 불투명했다.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비없이 단속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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