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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 분양가 10% 인하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06.27 11:53:27

[프라임경제]공공택지의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가격이 기존의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약 1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서민용 주택 건설용지를 기존의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꾸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예상 감정가 690만8508원(A), 추정 조성원가 519만4367원(B), 개정 기준적용 571만3804원(C)으로 봤을 때 감정가 대비 차액(A-C)이 119만4704원(-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교부는 한 곳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택지 가격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양가 차이를 막기 위해 7월1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지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지구와 통합 개발하는 지구라 할지라도 7월1일 이후 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개편된 체계로 공급되는 지구는 남양주 별내·오산 세교·수원 호매실 등이며, 이미 지구로 지정되어 통합개발 중인 파주 운정지구 또한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단, 최초로 택지공급을 승인 받은 지구부터 적용받는 만큼 공급승인을 획득한 대전 서남부·화성 동지·화성 청계·익산 배산·아산 배방지구는 이전 지침을 적용받아 감정가로 공급된다.

한편, 건교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아져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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