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전시와 홈쇼핑업체에서 활동하는 모델지망생들의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를 27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물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