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가맹 점포가 1만원 이하 이른바 소액 결제 고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안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는 결국 추진을 철회했다. 아울러 소액 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도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춤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