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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생명은 시기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은 상장공모 이후 늦어도 3월 하순경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동양생명에 이어 두 번째 생명보험사 상장이 된다.
이렇게 대한생명 스스로도 관심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도 6개월간 자율적으로 '락업(Lock-up)'을 추진할 것으로도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락업? 유동 물량 줄이기+급격한 대주주 이탈 방지에 '藥效'
락업이란 일시에 매물이 출회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매제한제도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보유분에 대해 자율적 매매제한이 선언되면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오직 공모주식으로만 한정되게 된다. 주식시장에 풀릴 물량을 한정하는 셈이니 주가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이 2009년, 국영은행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소한 5년간의 락업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해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는 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락업기간을 국영은행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락업기간이 끝나자 마자 대부분의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매각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리자 이에 대한 방파제로 사용했다는 평가다. 어쨌든 주가 부양과 주주 이탈 방지에는 어느 정도 보호효과가 있는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하이닉스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락업 해제 검토 중
그러나 락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락업을 걸었다가도 상황 변동이 생기면 얼마든 풀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그 사례도 없지 않다.
최근, 하이닉스 채권단이 일부 보유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에 나설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채권단이 보유중인 하이닉스 지분 28.07%중 기업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1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락업을 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돈 것이다.
이는, 하이닉스 매각이 근래 두 차례나 무산돼, '하이닉스 주인 찾아주기'가 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주가 안정을 위해 락업을 걸었어도, 주기적인 대규모 투자와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선뜻 인수에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 역시도 불안하니 락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한생명 상장 공모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물론 시장 충격이 덜한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락업이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락업을 건 주식이 투자매력 자체가 없는 주식과 달라 흥행성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면도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6개월간의 락업만으로는 큰 실효성이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이 생보사 상장이라는 시장에서 흥행 태풍의 '파초선'('서유기'에 나오는 신비한 능력의 큰 부채)이 될지, 미풍만 일으키는 부채로 판명될지도 이번 대한생명 상장 국면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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