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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확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10.01.27 15:29:04

[프라임경제]앞으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7일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오는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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