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 기조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보도가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아울러,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보도했으나, 자막 과장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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