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바야흐로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다.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그동안 등한시 하던 현금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기느라 분주하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귀찮고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올해는 특히 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더욱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 밖에 없는 것을.
그래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한층 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도록 하자. 물론 이 서비스도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항목의 내역들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해야 하니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지난 일년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내야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더 많아서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서 돈을 더 내기도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큰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일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르지만 이번에는 2010년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지 알아보겠다.
먼저 2010년 연말정산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연말정산과 직결되는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사인(私人)에게 차입한 전세자금 소득공제 신설, 기본세율의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소득공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은 위의 세가지 일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에 실제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월세계약서 사본과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작년까지 모기지론과 근로자전세자금 대출만으로 한정되던 주택자금대출도 확대되어 사인(私人) 즉,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원리금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기본세율도 변경되어 작년보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이 밖의 내년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항목별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성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가 없어지고,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올해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금액도 현행 총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였던 것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5%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의 항목별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 소득공제항목 중 정액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 교육비공제(교복비용 50만 포함), 기부금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소득공제해주는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항목들은 개인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게 유리한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내년부터 25%로 공제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족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한명의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가급적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다. 내년의 연말정산을 웃으며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도 벌써 2주가 지났다. 아직까지도 올해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이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때 연말정산 계획은 얼마나 잘 세웠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세훈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지세훈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상담사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전문 상담위원 활동
-보건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활동 중
-現 (주)포도재무설계 중앙지점 4팀장
◆오병주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전문답변진
-보건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활동 중
-서울아산병원 재무전문상담위원
-現 (주)포도재무설계 중앙지점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