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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불공정거래로 63억원 과징금

공정위, 씨티에도 5억6300만원 부과…신한엔 시정명령

유희정 기자 | you16@newsprime.co.kr | 2006.06.06 10:50:3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은행이 고객에 대한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8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민은행은 5건의 불공정행위와 6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한국씨티은행은 2건의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으로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신한은행은 부당지원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웰컴주택자금대출'과 '새론주택자금대출' 등의 변동주기상품 대출기준금리를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를 적용해 불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웰컴주택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이지만 지난 2002년12월과 2005년6월 동안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음에도 7.70%에서 7.90%로 고정시켰다.

국민은행이 이같은 행위로 총 36만7000계좌에서 488억원의 불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계좌당 약13만2000원인 금액이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이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수수료의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조기상환수수료 67억91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이는 한 계좌당 34만8000원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KB카드의 거래가 1년 이상 정지된 77만40명의 카드 포인트 금액 총 91억93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씨티은행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장 금리 하락에도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 기간 중에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34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계좌당 17만4000원정도의 금액이다.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에 있는 대경빌딩 건물을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정상적인 평당임대료 8만4370원보다 낮은 7만250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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