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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시행

 

김중근 기자 | joong21@newsprime.co.kr | 2006.06.05 10:47:52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동부의 광주, 가평, 양평, 이천, 여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 안성(일부)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그동안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2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규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규제는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별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 등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연접규제 기준(예시) 】

1) 개발사업의 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봄.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봄.

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봄.

이에 따라 앞으로 진입도로․주차장을 공유하고 동일한 입장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인․허가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고속도로․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 등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

또 건교부 관게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고시(5일)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내용 】

ꊱ 규제대상 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등
 ㅇ 공업용지 조성사업 :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ㅇ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 등
 ㅇ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지균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ꊲ 규제내용
 ㅇ 3만㎡미만 : 허용,  3만㎡-6만㎡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ㅇ 6만㎡ 초과 : 금지

ꊳ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택지조성사업 규제내용

 ㅇ 도시지역1) : 10만㎡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 다만, 10만㎡이내인 경우 주변 개발가능지가 없는 자투리땅 개발 등은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

 ㅇ 비도시지역2) :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2)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4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연접개발 대상사업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2. 출입을 위한 主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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