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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보존기간 3년으로 축소 추진中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1.04 11:07:35

[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용정보의 보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파산 및 면책에 대한 신용 정보 보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이날부터 3년 안에 파산과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재기할 여지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파산·면책 신용정보기록을 7년 동안 유지하도록 돼 있어 파산·면책 기록이 있는 저신용자들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런 기록이 기업에서 사실상 활용되고 있는 바, 취직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파산·면책 기록 보존기간을 줄여 해당 저신용자들의 경제적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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