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가 시행해왔지만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해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고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된다.
단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된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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