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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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4:20:20
[프라임경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한 고비를 넘겼다.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진통 끝에 노동관계법안 개정안을 통과했다.
환노위에서는 오전 중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으며, 결국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 노동관계법을 의결했다. 이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로 넘어가 처리를 기다리게 된다.
이에 따르면, 복수노조 관련 부분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