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계약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생명보험 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매매전문회사가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 나중에 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의 선진 국가에서 제도화돼 있다.
현행 법률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약할 경우, 납부한 금액에 절반 혹은 훨씬 이에 못미치는 낮은 금액만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한다면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당시, 가계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2007년 대비 보험 해약건수 비율이 50%을 웃돌며 급증세를 보인 바 있다.
박선숙 의원은 "보험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은 턱없이 낮아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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