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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코닥 특허소송 일단락

코닥과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기본 조건 합의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9.12.24 16:51:24

[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 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금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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