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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용산 트라우마법' 제정 발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2.23 08:24:34
[프라임경제] 정동영 의원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해 '용산 참사'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정식 법안명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며, 일명 '용산 트라우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을 규정한 법률로 '국가배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생명과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기준은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국가의 배상이 종결되는 것에도 주목했다. 국가 배상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해 주기 위한 어떠한 사후관리 및 보호 체계도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공권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 취업지원, 전담센터의 설립 등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부양자를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특히, 정 의원은 "용산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경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도록 물질적 피해 보상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 분들의 고통과 상처는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루 빨리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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