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은행은 수출대금 등 해외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경남은행을 통해 채권회수 요청을 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4개의 해외사무소와 전 세계 30여 곳의 수출보험기관 및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권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미수채권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약 0.2%인 6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수출 미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유출된 국부 회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중소 수출업체로부터 채권추심서류 등을 접수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해 추심의뢰 할 경우 회수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으로 회수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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