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내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법인이나 분식회계 기업은 국세청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2일 2010년도 납세자의 날(3월 3일) 포상 계획을 마련,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포상계획에는 추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서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법인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 추천일 기준으로 3년 범위 내에서 가공원가 등을 과다하게 쓴 경우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