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LS그룹 총수일가의 LG카드 지분매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최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에서 2003년 10월 30일과 31일에 이뤄진 유상증자 계획과 경영실적 공시에 LG카드 부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서비스 중단과 채권단의 경영관리 위험 등 유동성위기에 관한 공시는 피항고인들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11월 17일 이후에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LS그룹과 LG그룹이 계열분리됐지만 구태회 LS그룹 명예회장이 현재까지도 LG화학의 고문을 맡고 있는 등 LS그룹 총수일가가 LG그룹 경영에 관여해 온 것을 감안할 때 내부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는 피항고인들의 주장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에도 검찰이 피항고인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11월 7일부터 21일 구자열 회장 외 24명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314만7189주(지분율 2.64%)를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금지규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1월 20일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있다.
이는 LG카드 구자열 회장 외 24명의 이같은 매각조치가 2003년 11월 17일 엘지카드 추가자본 확충 계획이 공시되고 채권단에 대한 2조원의 긴급자금 요청 사실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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