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기도 안성시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체납확인제’가 행정안전부의 종합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 사례’로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
체납확인제는 세금이 체납될 경우 그 내역을 세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해 이 시스템을 통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도입한 이 제도는 올해 경기도 내 6개시에서 벤치마킹해 모두 5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