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오는 22일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주요 다중이용업소 860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2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와 지상 3층 이상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와 피난계단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고의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불량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계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실시한 1차 불시단속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소방시설 불량대상 18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대상 91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안전 확보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광주지역 5개 소방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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