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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9.12.13 15:28:35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3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해 지방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4일부터 익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 등을 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 등의 공정성·전문성이 제고되고, 비리·부정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매칭펀드사업 등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했다.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되, 계약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발주를 통해 발주기관의 편익이 도모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강화하고, 심사기준에 있어 발주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은 최저가 대상공사에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발할 수 있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행의 물량산출제도를 개선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물량내역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현재의 경기상황, 건설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의 견적능력이 향상되고, 과도한 입찰참가를 방지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구체화 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처리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예정가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했고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정공고를 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찰공고의 잘못에 따른 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의 공사이행보증제도는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연대보증인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쇄부도 등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일곱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추가했다. 사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현행 규정은 제재 규정이 없어 공정·엄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로 되어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신뢰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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