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 일각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법의 형평성을 흔들 뿐 아니라 '삼성은행'을 만들 길을 터 주는 것"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이 전 회장의 사면 및 복권을 반대한다"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게 (사면 추진) 이유다. (그러나) 배임과 조세포탈이란 중죄를 범한 인물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그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형이 확정된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을 해주는 것은 국제적인 비웃음을 살 뿐"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 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의 사면은 삼성그룹이 은행을 소유하는데 제약이 되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삼성은행'으로 가는 또다른 길을 터 주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 형사 처벌 전력자의 금융업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분식회계와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주)두산캐피탈을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로 승인했다. 사면복권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면 및 복권을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리 구조로, 이 전 회장 역시 사면 및 복권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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