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은 통합금융시대 공격적 경영을 위해 사업목적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보험 법규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산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존 재정경제부령에서 보험관계법령으로 포괄 정의하고 12항을 신설하여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가능한 보든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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