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이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명동성 전 서울중잉지검 검사장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항고의사를 공표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비리 문제로 논란이 된 이한정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공천 과정에서 한국당이 확인을 요구한 범죄 사실 기록 등을 잘못 발부해 문제가 생겼다면서 임 전 총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를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각하처리됐고, 한국당에서는 이 처리에 불복하는 방법인 항고(상급 검찰 기관이 하급 검찰 기관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의 오류에 대해 판단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택했다.
한국당은 성명서에서 "(이 전 의원의) 4건의 전과기록 누락 의혹은 애초부터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고 각하 처분에 대해 비판하고, "처음부터 정치검찰은 전과 사실을 감추고 공천받은 이한정을 이용해 문국현을(문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최근 사퇴) 공천헌금 비리로 옭아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고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만약 항고에서도 각하 조치가 옳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민사소송 진행 등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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