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공무원의 정치적 주장 표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제3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조건 정부 정책의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치지향적', '주장', '반대' 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정부 측이 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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