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는 2일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 금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만든다.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40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사회적 약자 60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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