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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투표 논란 미디어법, 정당성 결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29 14:46:07

[프라임경제] 28일 치러진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판정패를 당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권의 핵심 추진 사안이었던 일명 '미디어법'에 대해 정당성 결여 판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였으나, 대리투표 논란 등으로 정당성 결여 지적이 나왔고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온 신문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판시한 바 있어,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부정' 판단이 완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장악 논란을 낳았던 미디어법 개정 정국은 재보선에서의 민주당 약진과 함께, 한나라당과 정부를 고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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