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임원을 28일자로 선임했다.
28일 출범한 산은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유성 대표이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했다.
또한 이사 윤만호, 사외이사 김광수, 사외이사 백호기, 사외이사 김대식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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