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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과로했어도 휴일에 쓰러지면 산재 아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22 20:07:01

[프라임경제] 주중에 초과근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어도 휴일에 쓰러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직원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 씨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휴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최 씨는 휴일에 돌연 현기증으로 쓰러져 골절을 입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최 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 원인이 순간적인 현기증 때문이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특별한 질환 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고 전날부터 휴무였다"고 휴식이 이미 충분히 이뤄져 주중의 업무상 과로가 해소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순간적인 현기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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