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의 영업 마감 이후 고객의 입금에 대한 연체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비자가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후에 결제금액이나 이자를 입금했을 때 은행마다 연체 처리 기준이 다른 것을 지적, "고객 편의를 위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이자 납부일일 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고객은 자정 안에 입금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SC제일은행 고객은 오후 6시 이전에 입금하지 못하면 주말 동안의 연체 상황이 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마감 시간 이후나 휴일 결제일 입금에 대한 기준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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