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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기업 2년간 "부실" 꼬리표

 

박현군 기자 | insu@newsprime.co.kr | 2006.05.09 19:28:48

[프라임경제] 부실 벤처기업끼리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경우 향 후 2년간 부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또한 6개월 내 최대주주의 변동사항 및 경상이익과 자본잠식 여부 등을 살펴 우회 상장을 위한 합병 등이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최대주주, 경영진,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제하고 우회상장법인으로 판명날 경우 상장 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 실적수치 등을 사업보고서에 추가하도록 공시기준을 변동키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실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된다며 이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직권조사 및 조치도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합병비율 등의 외부평가를 1개 기관에서만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 복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일단 우회상장에 성공할 경우 매출 과대추정 등으로 주식가치를 순간적으로 높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등 지금까지의 관행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 되지 최근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벤처기업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국장은 "6월까지 상장 심사를 금감위에 신청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요행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 등을 적용하는 등 통과가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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