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래에 이른바 촛불 정국 때 문제가 돼 헌법재판소의 도마에 오른 법조문이다.
이날 위헌 의견이 5명, 헌법불합치 의견이 2명, 합헌 의견이 2명이었으나, 위헌이 선언되려면 6명이 필요해 결국 불합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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