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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매도' 메리츠證, 2차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등 수사…최희문 전 대표 "몰랐다"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4.12.20 10:52:06

메리츠증권 사옥. ⓒ 메리츠증권

[프라임경제] 검찰이 이화전기(024810) 거래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마치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에 투자하는 일종의 담보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그룹 계열사의 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화전기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메리츠증권이 거래 정지 직전에 이그룹 주식 보유분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에도 메리츠증권 본점 및 IB부서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최희문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메리츠증권 대표였던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몰랐다"며 회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최 부회장은 당시 "거래정지 되기 3주 전 이화전기에 BW 전환 신청을 했고 그 순간 담보권이 상실됐다"며 "매매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억원어치를 추가 인수했는데 거래정지 예정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추가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정지 당일 그날 아침에 300억원의 유가증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는데 이것을 보면 거래정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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