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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생 소음, 입증 못해도 배상해야"

 

이철현 기자 | lch@newsprime.co.kr | 2009.08.30 22:05:14
[프라임경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0일 박모 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한도(수인 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소음 수인한도를 65데시벨로 정해 기준 초과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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