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이 발생했거나 노출위험이 큰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10대 급성중독물질에 대해 제조공정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18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주요 취급공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하고 취급량 및 종사 근로자수가 많은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10대 화학물질은 톨루엔 등 급성중독물질로서 그 간 직업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 선정된 급성중독물질의 주요 3대 공정은 급성중독물질별로 직업병이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노출위험이 큰 공정이다.
'05년 1월, 모 전자부품업체에서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에게 다발성신경장해 발생했다. 또 '06년 5월, 모 전자부품업체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2명 사망하고 2명이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특수용장갑을 제조하는 모 업체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로 배합·코팅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독성간염이 발생했다.
톨루엔(주요공정, 배합·인쇄·도장)은 하반기부터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메틸에틸케톤(MEK)은 2010년부터, 디이소시아네이트, 노말헥산, 크실랜은 2011년부터, 스티렌, 이소프로필알콜(IPA),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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